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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0382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불편민원신고사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07. 02. 26]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2016.12.29, 2020.12.31.)
② 위원장은 교통관련 업무담당국장, 부위원장은 교통민원신고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0.12.31)
③ 교통관련 업무담당국장, 교통민원신고관련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20.12.31.)
1.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업무경찰,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추천자
2. 교통업무와 관련하여 식견 등이 풍부한 성북구민. [전문개정 2007. 02. 26]

제2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9.]

제3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2.29.)
③ 구청장은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07. 02. 26)

제3조의2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12.29.]

제4조

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월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정하여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9.)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9.)
② 위원회에 간사는 위원회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6.12.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교통민원심의 각 안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상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7조

기능

위원회는 교통민원 신고사항의 내용을 확인 (가결) 또는 확인불가 (부결) 사항으로 분류 처리한다.

제8조

결정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6.12.29.)
1. 사업용 자동차 (버스, 택시 등) 의 법규 위반행위 사항
2. 비사업용 자동차의 운수사업법규 위반행위 사항
3. 그 밖에 교통민원신고 전반에 관한 제반사항 (개정 2020.12.31.)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확인불가(부결) 처리한다.
② 위원회는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29.]

제10조

심의결과 처리

①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기초로 행정처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처리결과는 각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07.2.26]

제11조

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6.12.29.)
② 삭제 (2016.12.29.)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2.26, 2016.12.29, 2020.12.3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14조에서 이동,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