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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조례자치법규 2140380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11-05-31공포 2011-05-31공포번호 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주민참여”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구”라 한다)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구청장과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협력”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과 구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구청과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 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에 적극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제6조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구 행정 의사형성단계에서 집행단계까지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행정 참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구청장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구 행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제출
2. 구 행정 공청회에 관한 사항
④ 구청장은 지역성,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⑤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동별 10인 이내에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회의자료 등 공개

① 위원회는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9조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구정 정책토론 청구제

① 주민은 구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정책사업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ㆍ공청회나 설명회(이하 “토론”이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정정책토론 청구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구청장은 토론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토론자 수 및 토론방식 등 토론계획에 대해서 토론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구청장은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11조

주민 의견조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문지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한 후 법령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1개월 이내에 표명한다.

제1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