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9.8.6.>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개정 2025.10.10>
소속기관의 장은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이 조례에 규정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0.9.1.>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개정 2015.7.31., 2019.8.6.,2020.7.15.,2021.01.04> 2. 제1호의 각급 학교의 교수학습활동 및 진로지도, 강사확보ㆍ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지도 <신설 2010.9.1., 개정 2013.4.5., 2015.7.31., 2019.8.6., 2020.7.15.> 3. 교육장 소관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 <개정 2010.9.1.> 4.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라 한다) 및 공립특수학교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원 조정 <개정 2010.9.1., 2015.7.31., 2019.8.6.,2021.01.04.> 5. 소속 교육지원청(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포함),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ㆍ겸임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의원면직ㆍ당연퇴직ㆍ복직ㆍ보직임용ㆍ시보해제ㆍ업무대행자 지정 및 해제 <개정 2010.9.1., 2015.7.31., 2019.8.6. 2021.01.04.><개정 2025.07.18> 5의2. 소속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신설 2020.7.15.> 5의3. 소속 임기제 교육연구사의 겸임 발령<신설 2025.7.18> 6. 삭제 <2015.7.31.> 7. 교육지원청(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포함),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개정 2010.9.1., 2015.7.31.,2021.01.04.> 8. 소속 지방공무원(관내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포함)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획정 <개정 2010.9.1.><개정 2023.08.07> 9.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장 제외)의 겸직허가 <개정 2010.9.1., 2015.7.31, 2020.7.15.> 10.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9.1.> 11. 교육지원청(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포함),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공무원의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 결정ㆍ지급 <개정 2010.9.1.,2021.01.04.> 1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개정 2016.12.15.> 가. 교육지원청 나. 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다.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 특수학교 라. 삭제 <2019.8.6.> 13. 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라 한다) 및 사립특수학교 교원의 임용보고 수리, 연수ㆍ상훈ㆍ복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징계ㆍ해직요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0조의3에 따른 구제명령 및 제10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개정 2010.9.1., 2015.7.31., 2019.8.6.,2021.01.04., 개정 2025.07.18> 13의2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및 사립특수학교 사무직원의 임용보고 수리, 정ㆍ현원관리ㆍ연수ㆍ 상훈ㆍ복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징계ㆍ해직요구<신설 2021.01.04.> 14. 초ㆍ중학교 과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ㆍ폐쇄, 행정처분 및 지도ㆍ감독(학력인정 포함) <개정 2010.9.1.> <개정 2025.01.17> 15. 원격교육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학교 부설,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폐쇄 및 운영지도, 행정처분 및 지도ㆍ감독 <개정 2010.9.1.> <개정 2025.01.17> 16. 학원ㆍ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설립ㆍ신고, 폐쇄ㆍ중지 및 운영지도 <개정 2010.9.1.> 17.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ㆍ점검 및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9.1., 2019.8.6.> 18. 제1호의 각급 학교의 체육특기자 선발 및 전ㆍ입학관리 <신설 2010.9.1., 개정 2015.7.31., 2019.8.6., 2020.7.15.> 19.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의 설립ㆍ폐지. 다만,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개정 2010.9.1., 2015.7.31., 2019.8.6.,2021.01.04><개정 2025.07.18> 20.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및 사립특수학교의 설립ㆍ폐지 인가 <개정 2010.9.1., 2019.8.6.,2021.01.04> 21. 관할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다만,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운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0.9.1., 2015.7.31., 2020.7.15. > 가. 개방이사의 추천 나. 이사회 소집 승인 다. 임원 취임 승인 및 취소 라. 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해제 마. 임시이사 선ㆍ해임 및 정상화 바. 학교법인 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ㆍ의무부담 및 권리 포기의 허가 사. 학교법인의 예ㆍ결산 관리 아. 보조금 교부 및 관리 자.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22. 공립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및 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9.1., 2015.7.31., 2019.8.6., 2020.7.15. 2021.01.04.> 2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시설사업 시행 <개정 2010.9.1., 2015.7.31., 2019.8.6., 2020.7.15.,2021.01.04.> 다만, 학교설립에 따른 학교신축사업은 제외한다. <신설 2025.01.17> 24. 「초ㆍ중등교육법」제65조 및 「유아교육법」제32조에 따른 무인가 학교의 단속과 폐쇄명령 <개정 2010.9.1.> 25. 「학교건강검사규칙」제5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건강검진기관 1개 선정 승인과 검진기관에 의한 출장검진 승인 <개정 2010.9.1., 2019.8.6.,2021.01.04.> 2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특수학교 학부모에 대한 연수ㆍ상담 및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0.9.1.><개정 2021.01.04.> 27. 유치원ㆍ초ㆍ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학교배치 <신설 2010.9.1.> 28.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중학교 학군(구) 설정 및 학생배정 <신설 2010.9.1.> 29.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특수학교의 예산안의 편성ㆍ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의 재정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신설 2010.9.1., 개정 2019.8.6., 2020.7.15.,2021.01.04.> 30. 문해교육프로그램 설치ㆍ지정ㆍ운영과 예산 지원, 설치ㆍ지정기관의 취소 및 폐쇄, 문해교육심사위원회 운영, 문해교육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 이수자의 문해수준 측정을 위한 평가 실시,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9.1., 개정 2015.7.31., 2019.8.6.> <개정 2025.01.17> 3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공사 집행과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신설 2012.1.2., 개정 2015.7.31., 2019.8.6.,2021.01.04.> 다만, 학교설립에 따른 학교신축사업 집행은 제외한다.<신설 2025.01.17> 32. 민간투자유치방식 학교의 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 33.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에 관한 사항 <신설 2013.4.5.,개정 2015.7.31., 2019.8.6.,2021.01.04.> 34.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생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15., 2019.8.6.> 35. 교육지원청(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포함),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신설 2018.1.12.,개정 2021.01.04.> 3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의 감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1.04.> 37.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동부ㆍ학교 감염병과 학생건강관리ㆍ급식ㆍ학교환경위생 등 학생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1.04.> 38.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1.04.> 39.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보안(정보보안 포함)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1.04.> 40. 공립고등학교 및 공립특수학교의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1.04.> 41. 공립고등학교 및 공립특수학교의 공무원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1.04.> 42.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육환경변경, 교육활동침해 전ㆍ편입학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1.04.> 43.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1.04.>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023.08.07>
2.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3. 장학생 선발 추천과 장학금 지급
4. 교육실습생 배정 동의와 운영지도
5. 학비감면
6. 교육감이 지정하는 철거물의 처분(고등학교에 한함)
7. 취학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8.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교장 제외)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획정
2. 소속 지방공무원(기관장 제외)의 겸직허가 <개정 2020.7.15.>
3.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과 보직임용 <개정 2015.7.31.>
3의2. 소속 교육전문직원(교육연구관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신설 2020.7.15.>
4. 교육감이 지정하는 철거물의 처분
5.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기관장 제외)
삭제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