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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문화상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40379

경상남도 김해시규칙시행 1995-05-15공포 1995-05-15공포번호 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문화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① 조례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통
2. 공적조서 1통
3. 이력서 1통
4.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부문별로 정리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조

자료제출요구 등

문화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심사위원회 심사

위원회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공적내용을 확인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공적내용의 진실성 및 창의성
2. 해당분야 진실성 및 창의성
3. 시민의 신망도 및 덕망

제5조

수상자 결정

① 위원회는 심사결과 무기명 투표로써 결정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수상후보자 심의조서 및 심사평정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에서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확정 공포한다.

제6조

심사자료의 공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