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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378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1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고유의 민속경기인 소싸움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축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싸움소 육성과 효율적인 소싸움 경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싸움경기"란 민속경기로서 소싸움을 위한 경기장에서 싸움소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2. "싸움소"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수소를 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를 말한다.
3. "싸움소주인"이란 싸움소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심판"이란 소싸움 경기 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소싸움 경기를 관리ㆍ운영하고 그 경기 결과를 판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본 대회의 명칭은 "김해전국민속투우대회"라 칭한다.

제4조

경기시기

소싸움 경기의 개최시기는 년중 1회에 한하여 개최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연중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경기의 시행

① 소싸움경기는 시장이 주최하고 경기시행자가 주관한다.
② 경기시행자는 소싸움경기 시행에 따른 개최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운영의 지원

시장은 소싸움경기의 원활한 진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경기의 참가

① 소싸움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 투우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경기시행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소싸움대회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기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싸움경기에 참가한 경우
2. 암소
3. 경기시행자가 정한 체중에 미달하는 소
4. 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

제8조

계체방법

① 경기시행자가 정한 관계자의 입회하에 계체한다.
② 싸움소의 계체 및 추첨 장소는 경기시행자가 지정한 계체장에서 실시하며, 그 시기는 소싸움경기 개최 1일 전에 실시한다. 단, 계체는 1회로 한다.
③ 소싸움경기의 체급별 무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 종 : 특갑종(821킬로그램 이상), 일반갑종(751킬로그램이상 820킬로그램이하)
2. 을 종 : 특을종(706킬로그램이상 750킬로그램이하), 일반을종(661킬로그램이상 705킬로그램이하)
3. 병 종 : 특병종(626킬로그램이상 660킬로그램이하), 일반병종(600킬로그램이상 625킬로그램이하)

제9조

경기방법

① 소싸움경기 방법은 특갑종, 일반갑종, 특을종, 일반을종, 특병종, 일반병종의 6체급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 경기방법은 추첨으로 결정된 대진표에 따라 승자대결 방식으로 한다.

제10조

경기규정

① 소싸움에 참여하는 싸움소 주인이 같은 체급에 두 마리 이상 출전 시켰을 경우에는 대진표를 분리한다.
② 출전싸움소의 응원자는 경기시행자가 제공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미착용 시에는 응원을 할 수 없다.
③ 경기장내에는 심판, 응원자, 관계자 외는 출입 할 수 없다.

제11조

심판규정

① 심판은 전국투우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은 3명과 김해투우협회장이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의 심판을 두어 진행한다.
② 심판은 경기 도중 상대방 소가 후퇴할 경우라도 1분 경과 후 심판이 승패를 정한다.
③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원자 및 싸움소를 퇴장시킬 수 있다.
1. 응원자는 1명으로 하되 응원 도중 싸움소에게 물리적으로 학대를 하는 행위
2. 싸움 중에 상대방 응원자나 싸움소에게 욕설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3. 상대방 싸움소를 고의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
4. 소싸움 경기에 참가한 소를 식별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행위
④ 제2항ㆍ제3항에 의거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경고를 받은 자는 1년간 출전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싸움소의 보호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대회기간 중 응급약품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3조

안전대책의 강구

① 시행자는 소싸움경기 개최 기간 중 진행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목책ㆍ계류장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필요에 따라 진행자 및 관람객의 보험가입 등 안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