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화랑로 130(하월곡동 2-12번지)에 둔다.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훈 관련 학예활동(호국사생대회, 백일장, 청소년안보교실 등)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의 구 지회장들은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국가보훈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③ 보훈회관 운영의 위탁 신청은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협의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별지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① 보훈회관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은 수탁자의 대표자가 별지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이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ㆍ관리 하여야 하고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매월 보훈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월별 수입ㆍ지출 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구청장은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협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가 위탁협약의 해지, 위탁기간의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 할 경우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관련사항을 통보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