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구조물의 신설이 수반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공사의 설계 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영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영 제1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영 제19조 제5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영 제19조 제5항제7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구가 자문하는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맡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의원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분야 전문가
가. 건설업무와 관련된 구 5급 이상 공무원
나. 대학에서 건설분야 관련 대학교수
다. 기술사나 건축사 자격취득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건설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면직 또는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영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은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심의안건에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관계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① 위원장은 제2조제2항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회의에 부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건명 및 회의일시ㆍ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과 심의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제8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제7조의 심의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맡는다. 다만,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할 소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 주관부서에서는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건명 및 회의일시ㆍ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과 심의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 개최 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자는 직접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의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원안채택 : 해당 안건에 결함이 없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2. 조건부채택 : 해당 안건의 결함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안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9조 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 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를 개최할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안건명, 개최 일시 및 장소
2. 위원회 참석위원 명부
3. 자문 주요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심의안건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제13조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