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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경로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0375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각종 정보교환 및 그 밖의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30.>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시설을 말한다.
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시설로 1년 이상 자체적으로 항상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재건축”이란 노후도가 심화되어 리모델링 또는 보수ㆍ보강이 어려운 경로당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7.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

지원 범위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 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로당 1개소당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명시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비나 도비(道費) 지원 사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축, 재건축은 개소당 2억원 이내
2. 증축, 리모델링은 개소당 5천만원 이내
3. 보수는 개소당 3천만원 이내

제5조

지원금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때

제6조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경로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연간 지원계획
2.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노인복지업무담당국장과 김해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노인복지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
2. 노인관련 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행위가 위원회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정,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보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1.25)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