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6. 3., 2023. 4. 2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6. 3., 2023. 4. 28.>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로 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30., 2021. 6. 3., 2023. 4. 28>
1.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2.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3.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4.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5. 「악취방지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6.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7. 「소음ㆍ진동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① 근무시간 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기후환경과장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ㆍ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8., 2017. 8. 31., 2020. 12. 30., 2021. 6. 3., 2023. 4. 28.>
②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청 당직자가 당직실에 비치된 조례 별지 제1호서식(환경오염행위 신고서)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하며, 다음 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기후환경과 환경오염행위 신고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1., 2020. 12. 30., 2023. 4. 28.>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6. 3., 2023. 4. 28.>
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신고사항 중 해당 배출업소 관할기관이 구가 아닌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금융기관 송금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때에는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금융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입금 또는 우편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분 확인 후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①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신고를 권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인에게 5천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격려품은 1인당 연간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4. 28.>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매연 과다발산차량 신고자에게 5천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격려품은 1인당 연간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4. 28.>
1. 매월 5대 이상 신고하는 경우
2. 신고한 차량의 차종, 차량번호 등이 일치하는 경우
③ 격려품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격려품 수불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