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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373

서울특별시 서초구규칙시행 2022-05-26공포 2022-05-26공포번호 8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7. 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수탁기관"이라 함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계정자금의 융자사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0.13>

제3조

기금의 관리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계정과 해당연도 사업충당금 계정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1.10.13>
② 적립계정의 이자수입금과 해당연도 사업충당금 사용잔액 및 집행잔액은 재적립한다. <개정 2011.10.13>
③ 구청장은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해당연도 사업충당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장기예탁한 기금을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제4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① 재난별 수습주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 에 따라 심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금운용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3>
②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건 심의결과를 안건제출부서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3>

제5조

재난계정자금의 융자절차

<개정 2016.8.4.>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6호에 따라 재난계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7. 30., 2011.10.13., 2016.8.4.>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융자금사용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제6조

융자규모

조례 제10조에 따른 세대당 융자금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3., 2016.8.4.>
1.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 <개정 2016.8.4.>
2.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 <개정 2016.8.4.>

제7조

상환조건 등

① 조례 제10조 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3., 2016.8.4.>
1. 이율 : 연3퍼센트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함.)
2. 상환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②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8.4.>
③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8.4.>
1. 융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6.8.4.>
2. 융자대상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8.4.>
3. 융자 당시에 알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긴급히 융자금을 회수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16.8.4.>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거나 융자조건 등을 위배한 경우 <개정 2016.8.4.>
④ 그 밖에 융자절차 및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0.13., 2016.8.4.>

제8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제5조에 따라 주택임차비용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5호서식)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3., 2016.8.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16.8.4.>

제9조

융자사무의 위탁

<개정 2016.8.4.>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재난계정자금융자에 관한 사무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1.10.13., 2016.8.4.>
1. 융자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4.>
2.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4.>
3.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6.8.4.>
② 수탁기관이 제1항제1호의 융자금 지급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난계정자금대여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3., 2016.8.4.>
③ 대여금리는 구청장이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되, 제7조제1항제1호의 융자이율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1.10.13., 2016.8.4.>
④ 수탁기관은 대여받은 자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10.13.>
⑤ 수탁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대여기금의 운용관리상황보고서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3>

제10조

기금의 정산 등

① 기금사용 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완료후 정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정 소관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3.>
②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사업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장부의 비치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3., 2016.8.4.>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9호서식)
3. 기금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제12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9. 07. 30., 2022.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