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시설 개선 등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김해시 환경경영기업 대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4.>
이 조례는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시설 개선 등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김해시 환경경영기업 대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4.>
환경경영기업 대상(이하 "환경대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상ㆍ금상ㆍ은상ㆍ동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대기ㆍ수질ㆍ폐기물 등 환경오염 방지(온실가스 저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시설관리에 뚜렷하게 기여한 공이 있거나, 환경친화적 생산 활동 등으로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한 업체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하여 3년 이내 대상을 수상한 업체는 제외한다. <개정 2023.5.4.>
① 시상 시기는 연말에 하고, 수상 기업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상은 대상ㆍ금상ㆍ은상ㆍ동상 각 1개 업체로 한다.
③ 위원회 심사결과 수상할 기업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경대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연도 10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4.>
1.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환경경영 실적 조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의 증명서류 (환경개선활동 실적 자료 등)
① 환경대상 수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5.4.>
1. 김해시의회 의원
2. 대학의 환경관련 교수
3. 환경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위촉 시부터 환경대상 시상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5.4.>
⑤ 삭제 <2022.5.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사전에 누설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ㆍ의결 한다.
1. 환경대상 심사기준
2. 환경대상 수상자
3.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환경경영기업과 관련 유사업무 심의ㆍ자문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환경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환경대상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해당 부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18.11.23., 2023.2.23., 2023.5.4.>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