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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368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5-31공포번호 1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자립 생활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65세 이상 노인”이란「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또는 제4조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말한다.
4.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5.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6. “북한이탈주민”이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제3조

적용범위

①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 관리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31)
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3.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4. 시가 출연한 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② 장애인등이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전공고

시장 또는 공공시설물 관리자(이하 "시장등"이라 한다)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 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려는 자는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등이며, 신청 시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신청은 매점과 자동판매기 각각 1개소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자동판매기의 경우 수익성을 고려하여 3개소까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6조

우선계약

① 시장등은 제5조에 따른 계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시장등이 결정한다.(개정 2015.12.31)
③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등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5.31.>

제8조

계약의 해지

① 시장등은 설치 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시장등의 사전 승인 없이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3. 계약자의 사망으로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 계약을 한 경우
5. 「식품위생법」에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15.12.31>

제9조

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며, 전기ㆍ수도 사용료 등은 계약 조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