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가 나눔으로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희망포천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이웃돕기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가 나눔으로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희망포천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이웃돕기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웃돕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
1.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시책의 개발과 지원
2. 이웃돕기에 대한 시민의식 거양과 참여 여건 조성
3.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이웃돕기사업 추진
4. 이웃돕기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마련 [전문개정 2023.4.12.]
① 희망포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4.12.>
② 당연직 위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의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
1. 포천시의회 의원
2. 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3. 이웃돕기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많은 사람
4. 사회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4.1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4.12.> [제목개정 2023.4.12.] [제4조에서 이동 <2023.4.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3.4.12.]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3.4.12.>]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에서 이동 <2023.4.12.>]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3.4.12.>]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회의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관계된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이 심의조정의 대상일 경우
2. 심의조정의 추진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인 관계를 포함 한다)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조정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를 배제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4.12.>]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3.4.1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 조정한다. <개정 2023.4.12.>
1. 이웃돕기사업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
2. 이웃돕기 기부금품 배분에 관한 사항
3. 이웃돕기사업 활동 우수 포상 대상자 추천에 대한 사항
4. 이웃돕기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3.4.12.>]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3.4.12.>]
① 제7조제2호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4.12.]
제3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2023.9.27.>
① 시장은 이웃돕기사업에 참여하여 활동이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웃돕기사업 활성화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1일을 이웃돕기의 날로 지정 운영한다. <개정 2023.4.1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