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 시, 그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불허가통지서를 신청한 사람에게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 감면종류와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 전액감면
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국경일행사 및 일반 행사
나. 시가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 및 그 밖에 근로자ㆍ외국인근로자 및 상공인을 위한 행사
다. 근로자ㆍ외국인근로자 및 상공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근로자ㆍ외국인근로자 및 상공인을 위한 교육훈련 및 각종 행사로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가.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및 공공복리행사
나. 기업체 등에서 자사 근로자를 위한 교양교육 및 노동행사
다. 시가 지원하는 이웃돕기 등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는 자선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종합복관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반환청구서를 반환사유 발생 후 2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른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중단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및 위탁운영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신청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
2.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대장(별지 제8호서식)
3. 그 밖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