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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360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1-03-31공포 2021-03-31공포번호 13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과 포천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

시의 책무

포천시는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등의 수립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통해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자(예비생산자를 포함한다),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2021.3.31.>
1. 친환경농업 생산단지의 조성사업
2.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교육 및 보급사업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소비 촉진사업
4. 친환경농업 관련 농자재 구입자금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5.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3.31.>
④ 예비생산자 대상 및 선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3.31.>

제6조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보급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개발하거나 보급 또는 지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ㆍ소비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농업인이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

①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4.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 방안
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3.31.]

제9조

<삭제 2015.2.10>

제10조

<삭제 2015.2.10>

제11조

<삭제 2015.2.10>

제12조

<삭제 2015.2.10>

제13조

<삭제 2015.2.10>

제14조

<삭제 2015.2.10>

제15조

<삭제 2015.2.10>

제16조

<삭제 2015.2.10>

제17조

<삭제 2015.2.10>

제18조

<삭제 2015.2.10>

제19조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1.>
1.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2.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처 확보 지원
3. 친환경농산물의 군부대용, 공공급식용 식재료 공급
4. 친환경농산물 유통거래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5.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소비자 대상 구매촉진 홍보활동
6. 그 밖에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등

제20조

농업인의 소득증대

시장은 친환경농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친환경농업의 실천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농촌체험사업과의 연계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촌체험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관내 유치원 등의 원아 및 초ㆍ중ㆍ고등 학교 학생들이 친환경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친환경농업 유공자 시상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에 노력한 생산자,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