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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0359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도정참여를 도모하고 도민편익과 행정능률을 증진하기 위한 도민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도민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제안”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에 관심이 있는 자가 도정시책 또는 행정제도ㆍ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자유제안” 이란 제안자가 도정전반에 관하여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공모제안” 이란 도지사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제안”이란 도지사가 접수한 제안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5. “부서장”이란 실ㆍ국ㆍ원장, 본부장, 단장, 감사관, 사업소장을 말한다. <개정 2014. 10. 22>

제4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ㆍ비판ㆍ진정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국가 또는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5조

제안계획의 수립·홍보

① 도지사는 매년 제안계획을 수립하고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내용에는 제안의 대상, 제출방법, 시상 및 심사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의 제출

①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을 포함한 누구든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제도,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제안은 전산시스템 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에 참여한 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안준비자가 제안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전북자치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9조

제안의 접수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접수사실은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한다.
② 도지사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10조

제안의 보완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 및 제15조의 본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의견조회

도지사는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등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 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기준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경제성 또는 능률성
4. 계속성
5. 적용범위
6. 노력도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항목별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채택제안의 결정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부서장이 제12조 심사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채택제안의 등급결정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3. 12. 8.>

제15조

채택제안의 결정

도지사는 제안 접수기간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부서장에게 제12조 심사기준에 따른 사전 검토의견을 받아 공모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채택제안의 등급결정은 공모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

공모제안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공모제안의 심사와 채택제안의 등급결정을 위하여 공모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획조정실장과 공모과제 소관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 1. 2>
④ 심사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기간은 그 심사기간으로 한다.
⑤ 공모제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8조

실현회의

도지사는 채택제안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장, 외부 전문가, 제안자 등이 참여하는 실현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채택제안과 우수부서 등급

채택제안과 우수 실시부서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시상

도지사는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제안자 및 우수 실시부서에게 상장과 부상금을 수여하며, 부상금의 금액과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사후관리

도지사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분적인 수정 또는 보완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실시평가 등

① 제안 실시 부서장은 제21조에 따라 실시된 제안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안 주무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 실시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의 신뢰성과 전문성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켜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9조에 따른 제안 실시 우수 부서를 선정할 경우 제안 실시 부서장이 제출한 실시성과 평가결과를 근거로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 부서를 결정한다. <개정 2023. 12. 8.>

제23조

관리기간

도지사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

도지사는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택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

제25조

권리의 승계

① 도지사는 제안이「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고안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창작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특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보존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