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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0358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1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05.25, 2005.03.25, 2008.08.01, 2017.2.10., 2025. 9. 25.)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10.14, 2005.03.25, 2017.2.10., 2025. 9. 25.)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17.2.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2.10., 2025. 9. 25.>
1. 관계 공무원
2. 제3조에서 정한 사람

제2조의2

기능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7.2.10., 개정 2025. 9. 25.>
1. 삭제 <2025. 9. 25.>
2. 삭제 <2025. 9. 25.>
3. 삭제 <2025. 9. 25.>
4. 삭제 <2025. 9. 25.>
5. 삭제 <2025. 9. 25.>

제3조

위원 위촉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의 사정과 부동산 가격에 정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1996.10.14, 2005.03.25, 2017.2.10.)
1. 관할세무서 평가 담당공무원
2. 한국감정원 직원
3. 감정평가사
4. 금융기관의 임직원
5. 공인중개사
6. 부동산관련 전문분야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사람(개정 2005.03.25)
7. 기타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개정 2005.03.25)

제4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2.1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2.10.>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2.10., 2025. 9. 25.>
② 삭제 <2025. 9. 25.>

제6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1.05.25)

제6조의2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3명 이상 7명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인근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인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5.03.25, 2017.2.10.)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각 사무별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그 소속직원이 된다.(개정 2001.05.25, 2005.03.25, 2025. 9. 25.)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5.03.25)

제9조

서류의 비치

위원회는 간사에게 회의록 등 중요서류를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서기가 서명날인하여 보관하게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5. 9. 25.>

제11조

삭제

삭제 <2025. 9. 25.>

제12조

삭제

삭제 <202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