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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환경기본 조례자치법규 2140357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3-01-10공포 2022-12-21공포번호 2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1.>

제2조

기본이념

①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환경은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1.>
② 군의 환경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1.>
③ 군과 군민은 일상생활 및 경제생활에서 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1.>
④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1.> [제3조에서 이동 <2022. 12. 2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하천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방해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는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이라 함은 지구의 온난화, 산성비,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과 관련한 환경을 말한다. [종전 제2조에서 제3조로 이동 <2022. 12. 21.>]

제4조

기본원칙

군의 환경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1. 환경오염의 최소화의 원칙
2. 환경변화의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3.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4.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원칙
5.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제5조

군의 책무

① 군은 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지역환경을 가꾸기 위해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지역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2. 12. 21.>
1. 대기, 수질,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존에 관한 사항
5.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군민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보존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민간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간단체의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 12. 21.>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군민과 환경관련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군의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개정 2022. 12. 21.>
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합리성이 결여된 반대나 비판을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언론·기관·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에 앞장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 및 환경질의 변화예측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군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1.>
④ 군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군은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1.>

제10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 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모든 개발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복원되어야 한다.
2. 야생 동ㆍ식물과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② 군은 공원 및 녹지ㆍ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1.>
③ 삭제 <2022. 12. 21.>

제11조

자원의 경제적 활용

① 군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1.>
② 군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1.>
③ 자원의 경제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환경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1.>
② 군은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ㆍ조언 또는 재정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1.>

제13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군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삭제 <2022. 12. 21.>

제14조

환경교육·홍보등의 진흥

군은 교육기관등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1.>

제15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① 군은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측정ㆍ감시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군민관련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2. 12. 21.>
② 군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1.>

제16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환경보전 시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