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3.11.>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3.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3.11.>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3.11.>
① 삭제 <2025.3.11.>
② 삭제 <2025.3.11.>
①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신설 2025.3.11.>
② 시민은 누구든지 시장이 생명존중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5.3.11.>
[제목개정 2025.3.11.]
① 시장은 생명존중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3.11.>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개정 2025.3.11.>
1.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상담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3.11.>
④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개정 2025.3.11.>
[제목개정 2025.3.1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김포시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3.11.>]
① 시장은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김포시 정신건강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3.11.>
[제6조에서 이동,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3.11.>]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간 생명존중사업 평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3.11.>]
① 시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3.11.>]
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3.11.>]
① 시장은 시민에게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3.11.>
②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및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3.11.>
[제10조에서 이동,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3.11.>]
[제목개정 2025.3.11.]
①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 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명존중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ㆍ사생활보호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11조에서 이동,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3.11.>]
[제목개정 2025.3.11.]
시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3.11.>
[제12조에서 이동,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3.11.>]
이 조례에 따른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에서 이동,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3.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