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자살”이란 노인이 신체ㆍ정신ㆍ정서적 문제로 자살 또는 자살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노인상담”이란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상담하고 노인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인학대 및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상담ㆍ조사 등의 노인보호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학대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보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노인보호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노인보호 종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보호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보호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노인보호 관련시설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노인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ㆍ군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노인보호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자살예방센터, 노인상담소, 정신보건센터,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는 노인보호사업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노인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인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노인복지 관련기관ㆍ시설의 장
4. 노인복지 관련단체 대표
5. 노인보호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장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15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인원ㆍ자격ㆍ일정 등의 선정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1.>
1.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노인보호 관련기관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노인보호업무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타 시ㆍ도 관내로 이주한 때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속공무원, 관련기관ㆍ단체의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의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요내용과 결과를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⑨ 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신상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6조 제6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아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기관을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청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구ㆍ군의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학대 상담 등 긴급전화 운영
2.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3.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ㆍ상담ㆍ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4.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ㆍ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5.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그 밖에 노인학대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5에 따른다.
② 전문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기준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따른다.
시장은 전문기관 직원에게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자살예방과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인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살예방 및 상담ㆍ치료 사업
2. 자살 및 예방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실태조사 사업
3. 자살예방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사업
4. 자살예방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5. 그 밖에 자살예방 관련사업
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5에 따른 전문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센터의 장 및 종사자는 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따른 전문기관의 자격을 준용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때에는 촉탁의사, 심리치료사, 사무원, 간호사, 운전기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그 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노인들의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의 접근성 및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상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상담사업
2.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사업
3. 그 밖에 노인상담에 필요한 사업
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5에 따른 전문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담소의 장 및 종사자는 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따른 전문기관의 자격을 준용한다. 다만 상담소의 운영에 필요한 때에는 심리치료사, 사무원, 운전기사 등의 종사자를 더 둘 수 있다.
그 밖에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담소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다음 각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노인보호전문기관
2. 노인자살예방센터
3. 노인상담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인보호 관련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법인
2.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④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8.10.>
① 수탁자는 노인보호에 대한 책무성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탁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중ㆍ개축 또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시장이 제32조에 따라 위탁한 시설의 장은 당해연도 예산ㆍ결산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시설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2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시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탁법인 및 단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않았을 때
2. 수탁기관이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4. 수탁기관이 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6. 시장의 지도감독 및 사업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때
시장은 노인보호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노인보호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노인보호사업에 이바지한 자
2. 노인보호사업에 이바지한 기관ㆍ단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