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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353

경기도 김포시규칙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농특산물통합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제2조

인증대상품목

「김포시 농특산물통합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통합상표 인증품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1.30.>

제3조

인증신청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상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쌀의 경우는 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별로 신청한다.) <개정 2017.9.27., 2022.11.30., 2023.5.3.> 1.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또는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유기농수산물, 유기가공식품)인증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21.7.2.>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수산물품질인증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16.3.30., 2021.7.2.) 3.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인증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21.7.2.> 4.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품질인증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21.7.2.> 5.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21.7.2.> 6.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21.7.2.> 7.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7.9.27., 2021.7.2.> 8. 품질과 관련하여 시장,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21.7.2.> 9. 그 밖에 시장이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한 경우 <개정 2021.7.2., 2022.11.30.> ② 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통합상표 신청을 하는 경우 안전성(토양, 수질, 생산물 검사)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2022.11.30.,2023.5.3.>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품질검사, 안전성검사, 잔류농약검사 등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2022.11.30.>

제4조

인증 등을 위한 심사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2.11.30.>
② 심사는 해당분야 담당 지도사 및 공무원 또는 해당 전문기관 담당자 등으로 지정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심사자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조

안전성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의 및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분분석 또는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7>
1.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분의 1이하 <개정 2022.11.30.>
2. 축산물은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
3. 전통식품은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외에 모든 품목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22.7.20.>

제6조

인증 및 인증서부여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심의 결과 통합상표 인증서를 부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2022.11.30.>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할 때에는 인증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인증서 번호 부여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2.11.30.>
③ 삭제 <2021.7.2.>
④ 삭제 <2021.7.2.>

제7조

인증품목 등의 기록·관리

① 시장은 통합상표의 인증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부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
② <삭제 2017.9.27>

제7조의2

품질관리인 운영

① 통합상표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품질관리인을 둔다. ② 품질관리인은 해당 생산단체에 2년 이상 생산경력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품질관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품질관리인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품질관리인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품질관리인을 위촉해제(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1. 품질관리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2.11.30.> 2. 품질관리인의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 운 때 ⑤ 품질관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출하 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통합상표 사용권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라.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통합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전문신설 2017.9.27]

제8조

인증품목 사후관리 등

<조제목 개정 2017.9.27>
① 통합상표 사용자는 별표 4에 따른 인증품목에 대한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공무원은 조례 제9조에 따른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1. 생산과정: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질, 완제품의 품질상태 등
2. 출하ㆍ유통과정: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통합 상표의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 시키는 과장ㆍ과대 선전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
3. 그 밖의 품질과 관련된 사항
③ 시장은 통합상표 인증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9.27>

제9조

위원회 기능

김포시 통합상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9.27>
1. 통합상표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통합상표의 인증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7., 2022.11.30.>
3. 통합상표의 인증품목 표준규격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7>
4. 통합상표의 인증품목 표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7>
5. 농특산물 품질관리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7>
6.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7> [전문개정 2016.3.30]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 <개정 2022.11.30.>
1. <삭제 2017.9.27>
2. <삭제 2017.9.27>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농업진흥과장, 기술지원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내 농특산물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7, 개정 2018.9.3., 2022.11.30., 2024.3.15., 2024.12.31.>
1.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분야 생산자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개정 2022.11.30.>
2. 소비자 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개정 2022.11.30.>
3.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분야 전공대학교수
4. 그 밖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ㆍ소비 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및 기관ㆍ단체 등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개정 2022.11.30.>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에서 이동 2017.9.27., 개정 2022.11.30.> [전문개정 2016.3.30]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의 임기가 종료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의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전문개정 2016.3.30]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2.11.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신청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6.3.30]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 <2022.11.30.>

제14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신설 2016.3.30] <개정 2022.11.30.>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6.3.30] <개정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