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및 산하기관에서 징수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5.20., 2007.12.10., 2010.11.8.><개정 2024.01.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및 산하기관에서 징수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5.20., 2007.12.10., 2010.11.8.><개정 2024.01.10>
각종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11.8.>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1.7.><개정 2024.01.10> [전문개정 2010.11.8.]
① 수수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②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1. 시험실시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2.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신설 2011.11.8.]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 결제 방식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2.27.> [전문개정 2010.11.8.] <개정 2011.1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5.8.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013.11.7.><개정 2025.8.11>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013.11.7.><개정 2025.8.11>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013.11.7.><개정 2025.8.11>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개정 2013.11.7.><개정 2024.01.10><개정 2025.8.11>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013.11.7.> [전문개정 2010.11.8.] <개정 202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