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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349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11-11공포 2025-11-11공포번호 2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천안시 소속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1. “소속공무원”이란 천안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ㆍ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및 천안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4.10.,2025.4.1.>
2. “장기근속 우수공무원”이란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여 조직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신설 2025. 11. 11.>
3. “후생복지제도”란 천안시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5. 11. 11.>
4. “선택적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포인트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 11. 11.>
5. “시청장”이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5. 11. 11.>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2.3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소속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공무원
③ 시장은 천안시 및 천안시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일부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적 복지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분하여 소속공무원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복지혜택을 제공하도록 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ㆍ보육시설, 보건ㆍ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매점 등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4.1.>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후생시설 운영기금 포함)에서 소속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2025.4.1.>
1. 직장 취미클럽 운영 지원
2. 소속공무원 자녀의 영유아(취학전 아동) 보육료 지원
3. 불의의 사고나 투병중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개정 2025.4.1.>
4.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운영 지원<개정 2025.4.1.>
5. 소속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지원
6. 퇴직예정 소속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및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국내 프로그램 운영 시 배우자 포함 가능) <개정 2020. 6. 22.,2025.4.1.>
7. 소속공무원의 임신, 출산 축하 및 대입 수험생 자녀 격려물품 지원 (남성 공무원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출산한 경우를 포함)<신설 2025.4.1.>
8. 신규 임용 공무원 격려물품 지원<신설 2025.4.1.>
9. 소속공무원 및 가족 사망 시 상조서비스 지원<신설 2025.4.1.>
10. 소속공무원의 심리상담지원 및 상담실 운영<신설 2025.4.1.>
11. 장기근속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지원 <신설 2025. 11. 11.>
12.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신설 2025. 11. 11.>
13. 그 밖에 소속공무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5. 11. 11.>
② 삭제 <2021.12.31.>

제8조

후생복지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천안시 후생복지에 관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제9조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5.11>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6. 22.>
④ 위원장은 후생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예산 관련 부서 주무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6. 22.>
1. 천안시의회 추천 시의원 1명
2. 공무원노동조합 추천 공무원 1명
3. 공무원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다만, 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 실ㆍ국ㆍ소ㆍ구청의 각 주무과장이 추천하는 공무원)<개정 2025.4.1.>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6. 22.>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 6. 22.>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거쳐 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20. 6. 22.>
⑨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2.5.11>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4.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6. 22.>]

[본조신설 2020. 6. 22.]

제10조

시청장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시청장을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25.4.1.>
1. 재난ㆍ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 진화, 수방 또는 구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2. 전염병 치료 또는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 중 사망한 경우
3. 산불진화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4. 현장 시위ㆍ단속 등 정당한 공무집행 중 사망한 경우
5. 기타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② 시청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가정 의례준칙」및「정부 의전편람」을 준용한다.
③ 시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 금액 중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④ 시청장 외의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사망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때에는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1천 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11조

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 복지 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 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시행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2.5.1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12조

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제10조에서 이동, 2012.5.11]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