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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0348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09공포번호 1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안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1>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
② 삭제 <2016.12.21>
③ 삭제 <2016.12.21>
④ 삭제 <2016.12.21>

제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안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16.12.21., 2021.07.09.>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삭제 <2016.12.21>

제7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성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