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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347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8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하 “경영안정자금”이라 한다)이란 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라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안성시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

종합계획 수립

조례 제3조에 따라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에는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쌀 소득감소분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① 조례 제5조의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농업ㆍ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으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6. 2.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사람
3.「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

제5조

지원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매년 6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발행한 전년도 종합소득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제6조

지원계획 확정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해당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매년 10월말까지 경영안정자금 지원예산 규모, 지원면적, 그 밖에 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

정산 및 관리ㆍ감독

① 읍ㆍ면ㆍ동장은 경영안정자금의 집행결과를「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
② 시장은 경영안정자금이 적정하게 집행 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경영안정자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