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되기 2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원 지원 신청서 및 단체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단체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동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 및 위촉 해제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조례 제18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해 해당 동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인 조례」에 따른다.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회관의 기본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① 자치회관의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신청 있을 경우 동장은 운용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자치회관 사용 신청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프로그램 수강생 제외)
3. 다수의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시설물 유지관리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자
4. 재난 위험 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 발생 징후가 있어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동장은 자치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특정 종교 활동, 정치적 이용(다만,「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또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및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취지와 목적, 기능 등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동장은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수강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등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할 수 있다.
③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은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정별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동장은 조례 제3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치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 지원
2. 프로그램 강사 또는 프로그램 운영 보조 등
① 조례 제36조제1항에 의한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구비한 자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선임한다.
②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강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강사 등록카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강사 출강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강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수강생이 10명 미만 등으로 제10조제2항에 따라 폐강되는 경우
3. 강사로서의 품위손상, 출강 저조, 민원발생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진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취지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① 자치회관의 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설사용자는 자치회관 시설사용 승인 후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동장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징수결의를 거친 후 다음 날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 신청시 조례 별표 1에 정한 범위내에서 주민자치회가 징수하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이하 “관리 계좌”라 한다)에 무통장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징수한 때에는 다음 날까지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수강료 납부영수증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수강증으로 갈음하며, 수강료 납입 내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수강료 접수대장에 작성 관리한다.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환불신청서에 의해 환불할 수 있다.
1. 자치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4. 본인 의사에 따라 사용(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때는 사용일 전이나 개강일 이전에는 전액 환불한다. 다만, 사용(수강) 이후에는 별표 1의 수강료 등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③ 사용료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7조제5항의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강사 수당 또는 자원봉사자 실비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구입비
3. 자치회관 시설 관리에 필요한 개ㆍ보수비용
4. 동청사가 아닌 시설 또는 공간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공공요금 및 그 밖의 경비
5.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등 자치회관 행사관련 비용
6. 자치회관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 이외에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조례 제32조제1항의 자치회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자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보조받는 사업비, 간담회 등 소모성 경비, 경로행사나 저소득층 지원 등 자치회관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비는 제외한다.
③ 경비의 집행은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조례 제37조제5항에 따라 수강료 수입ㆍ지출내역을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해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한다.
① 조례 제40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지급범위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며, 수당 등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 수당은 수강료 징수금액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은 동장의 신청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지원 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