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재단 및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2.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② 제1항에 의한 부조리 행위의 구체적 기준에 관해서는 「천안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준용한다.
①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6. 1.>
② 그 외 중대 범죄에 대한 신고기한은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공소시효에 따른다. <신설 2020. 6. 1.>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행위 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한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부패공직자 신고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2.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그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시장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8조의 보상금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6.21.>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신고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