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위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회관의 사용 허가 시 사용시간은 1일 8시간, 3일 이내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회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 중에서 조건에 적합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수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① 수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수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8.>
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 4. 2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회관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위ㆍ수탁 약정서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시장은 회관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