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가스사업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7.5, 2006.12.29, 2009.07.09, 2015.11.05.)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가스사업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7.5, 2006.12.29, 2009.07.09, 2015.11.05.)
이 규칙에서 가스사업등 이라 함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을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4.7.5, 2006.12.29, 2009.07.09, 2015.11.05.)
허가관청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가스사업등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7.09, 201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