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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331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4-03-22공포 2024-03-22공포번호 8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안성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할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2.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 행정기관(과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3.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이외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 취득 후 남은 재산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5. 안성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회계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의 관리를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할 때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과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계표의 설치

공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는 훼손되지 않는 재질의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나이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다음 각 호의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면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6. 이관하는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그 밖의 사고로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표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71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안성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 사유
3. 매각 예상 가격
4.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지적도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

소유권 이전

시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매각대금(시유재산을 대부 받은 자가 그 재산을 매수한 경우의 대부료를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매각재산에 근저당설정 등 채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15조

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양쪽 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양쪽 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양쪽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양쪽 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 <2024. 3. 22.>
7. 교환승낙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

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및 그 밖에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

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19조

등기 절차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4. 지적도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

대장 및 도면 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보관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 각 호의 재산관리대장은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9서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 회계과장은 시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증·감 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ㆍ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유재산의 증ㆍ감 이동보고서와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유재산의 가격재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임차재산

업무주관과장은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임차재산대장을 작성ㆍ보관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

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의7서식까지)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제30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경우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재산을 계속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에 따라 도유재산을 수임관리하고 있는 시장은 도유재산을 무상대부하려는 경우 미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

대부료 등의 감면신청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신청과 매각대금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3조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

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68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

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9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61조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