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328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1-01-05공포 2021-01-05공포번호 7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에서 정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4. 9. 12)

제3조

성과시상금의 신청

① 성과시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략기획담당관(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5., 2014. 9. 12., 2021.01.05.>
② 주민의 성과시상금 신청은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접수된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절감제안 중 효과가 검증된 건에 대하여 예산업무 팀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제4조

기여율 배분

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2개부서 이상이 신청한 때에는 부서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④ 주민에 대한 성과시상금 기여율 배분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주민 또는 단체의 기여율을 100퍼센트로 하며, 다수 주민이 관련된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여 기여율을 결정한다.

제5조

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성과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 및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 및 주민은 별지 제2-1호서식 및 제2-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을 안성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 자료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와 실무심사평가단의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시상금은 심사위원회에서 성과물의 수준과 노력정도 등을 종합 검토한 후 대상자 및 금액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중앙 및 외부평가 성과분야 중 실무평가단 심의결과 수상 등급이“우수” 또는 “장려”에 해당되고, 별표의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의ㆍ조정결과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시의 소속 공무원 및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④ 성과시상금 심사 및 분야별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

실무심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성과시상금의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실무심사평가단의 단장은 심사평가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심사평가단의 단원은 팀장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6)

제8조

성과시상금의 지급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성과시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성과시상금 지급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성과시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③ 성과시상금 신청기한은 성과시상금 지급을 통지한 날로부터 1년간 유지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지급의무는 소멸된다.

제9조

성과우수자 우대조치 등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상패를 수여하거나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성과시상금 지급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일 성과물로 시 자체 내에서 이미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2.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성과물
3. 증빙자료를 포함한 시상금 신청 자료를 허위ㆍ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제11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