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미 보급 지역의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여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미 보급 지역의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여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미 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물로 이용하는 지하수
2.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이 보급된 지역의 독립가옥 등 먹는물 지원시설을 하기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물로 이용하는 지하수
① 시장은 제2조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원대상과 이용자 부담금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수질검사 수수료는 안성시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수질 검사기관에 직접 지급 할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질검사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비용(수수료)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질검사 수수료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과의 상호 협의. 조정하여 결정 한다. <개정 2026. 3. 13.>
수질검사 수수료는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