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① 이 조례는 김포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김포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라 함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기타 근로자의 처우 후생복지 등 「근로기준법」의 준수와 서비스업체로서의 책임성과 평가대상업체 대표자의 도덕성 등을 포함한다.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지침 작성시 정부 또는 경기도의 평가계획을 반영해야한다.
③ 시장은 평가 개시전 평가 대상 업체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④ 제7조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명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경기도를 비롯한 타기관의 자료를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평가대상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05>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ㆍ의결 한다.
1.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2.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05>
4. 그 밖의 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0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평가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0.05>
1. 시 소속 청소ㆍ환경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그 밖에 청소ㆍ환경 관련 학위소지자 2명이내, 관련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청소ㆍ환경관련 시민단체 회원 4명 이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 담당이 된다.
① 위원회는 제13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대행업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및 관련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ㆍ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0.9.29.>
① 시장은 제7조에서 제2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는 평가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김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5>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대상 업체를 별표와 같이 등급화하고, 등급별로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1.10.05>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5>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및 제12조 평가위원회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05>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22조 및 제23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한다.
삭제 <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