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발간하는 홍보물 및 쓰레기봉투 등에 게재하는 유료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발간하는 홍보물 및 쓰레기봉투 등에 게재하는 유료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물”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식지, 홍보책자, 리플릿 등 구정을 알릴 목적으로 펴내는 모든 인쇄물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2. “광고주”란 광고게재를 의뢰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유료광고(이하“광고”라 한다)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30, 2024.9.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98.9.18, 2015.11.12, 2015.12.28., 2019.12.12., 2022.9.22.>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및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5.11.1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3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홍보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홍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9.12.30, 개정 2012.6.14, 2013.9.12., 2019.12.12., 2022. 9. 2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
3. 광고 수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30>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1. 구의 모든 홍보물 <개정 2009.12.30>
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 대상 <개정 2009.12.30>
구청장이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광고료 및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