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정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동작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9.>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정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동작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7.19.>
2.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7.19.>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개정 2018.7.19.>
2. 구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9.>
②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 표창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공적비 설치
의상자의 유족 또는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