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향토개발의 유서깊은 날을 택하여 “시민의 날”로 정함으로써 선현들의 치적과 공로를 추모하고 시민의 친목단합을 도모하여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건설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향토개발의 유서깊은 날을 택하여 “시민의 날”로 정함으로써 선현들의 치적과 공로를 추모하고 시민의 친목단합을 도모하여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건설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매년 4월 1일을 김포시 시민의 날로 정한다.(개정 1999.11.2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