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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민의날조례자치법규 2140317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9999-12-31공포 1999-11-27공포번호 241

제1조

목적

향토개발의 유서깊은 날을 택하여 “시민의 날”로 정함으로써 선현들의 치적과 공로를 추모하고 시민의 친목단합을 도모하여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건설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정

매년 4월 1일을 김포시 시민의 날로 정한다.(개정 1999.11.27)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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