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서 사전에 교육적 효과와 영향을 검토ㆍ평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를 창의ㆍ인성 체험의 장으로 조성하고, 공교육의 적극적 지원을 통한 학습능력 신장과 교육만족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26.>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서 사전에 교육적 효과와 영향을 검토ㆍ평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를 창의ㆍ인성 체험의 장으로 조성하고, 공교육의 적극적 지원을 통한 학습능력 신장과 교육만족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6.>
1. “교육영향평가제”란 사업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교육적 효과를 미리 검토ㆍ예측ㆍ평가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시설에 대한 인증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를 창의ㆍ인성 체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시행부서”란 대상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평가부서”란 교육영향평가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창의ㆍ인성 체험장”이란 교육영향평가제를 통하여 등록ㆍ인증되어 창의ㆍ인성 체험장 등록대장에 기재된 체험장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원구를 창의ㆍ인성 체험의 장으로 조성하고, 공교육의 적극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9.26.>
교육영향평가제는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교육적 접근이 가능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창의ㆍ인성 체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유형ㆍ무형적 사업을 포함한다.<개정 2025.9.26.>
구청장은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9.26.>
1. 중요 사업의 교육효과 및 창의ㆍ인성 체험장으로의 활용 여부
2. 다양한 창의ㆍ인성 체험 환경 조성 및 공교육 지원 방안
3. 삭제 <2025.9.26.>
4. 그 밖에 교육영향평가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평가부서가 소속된 국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4.5.23.,2025.9.26.> ③ 당연직 위원은 평가부서 및 시행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1, 2018.8.31, 2019.11.7, 2020.12.31, 2022.12.29.,2025.9.2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9.26.> 1.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자 2. 관내 초중고 교사 3. 창의ㆍ인성 체험 등 교육 관련 시설 관계자 4. 그 밖에 창의ㆍ인성 체험 등 교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26.> [제6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삭제 <2025.9.26.>] ⑥ [종전 제6호는 제5호로 이동 <2025.9.26.>] ⑦ 삭제 <2025.9.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9.2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6.]
① 삭제 <2025.9.26.>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ㆍ운영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제목개정 2025.9.26.]
삭제 <2025.9.26.>
삭제 <2025.9.26.>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9.26.>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5.9.26.]
시행부서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9.26.]
제12조에 따라 시행부서는 사업의 완료 후 평가부서에 창의ㆍ인성 체험장으로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부서는 회의결과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창의ㆍ인성 체험장으로 등록한다. <개정 2025.9.26.>
평가부서는 등록된 창의ㆍ인성 체험장을 제외한 기존시설(보수시설 등 포함)을 인증을 통하여 창의ㆍ인성 체험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평가부서는 교육영향평가에 따라 인증ㆍ등록된 창의ㆍ인성 체험장에 대하여 홍보를 하고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5.9.26.>
창의ㆍ인성 체험장을 이용하려는 학교 및 단체는 평가부서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창의ㆍ인성 체험장 운영규정에 따라 창의ㆍ인성 체험장을 통해 신청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 <개정 2025.9.26.>
[제목개정 2025.9.26.]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이용자로부터 실비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 교통 및 시설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1. 노원구 소재의 초중고
2. 노원구 소재의 유치원ㆍ어린이집
삭제 <202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