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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311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8, 2021.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ㆍ복지ㆍ보호 등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3, 2019.7.18, 2022.12.29.>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30.>

제4조

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운영의 원칙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② 청소년시설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평일에 휴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일반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들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제6조

시설의 이용

① 사용자는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로 한다. 다만,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 시민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1.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 미납 등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청소년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

사용시간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2.30.>
1. 주간: 09:00 ∼ 18:00
2. 야간: 18:00 ∼ 22:00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감면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6.11.3, 2019.7.18, 2022.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6.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회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운영자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을 못하거나 강좌개설을 하지 못한 경우
2. 사용자 본인 의사로 사용 또는 이용을 못한 경우
④ 삭제 <2022.12.29.>

제9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단체 등에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위탁하는 청소년시설의 위치 및 명칭
2.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
3. 위탁기간
4. 위탁대상 사무 및 주요내용 등
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예산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7.18, 2022.12.29.>

제10조

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ㆍ기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12.20.>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12.2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