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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310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2-10-27공포 2022-10-27공포번호 1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법질서 확립과 생활안전에 관련된 기관ㆍ단체가 상호 협력하고 사회적 신뢰의 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노원구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제2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질서 확립,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노인, 아동ㆍ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울노원경찰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 서울노원경찰서장,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울특별시 노원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있어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또는 자격요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0.27.>
1.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관계자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노인, 아동ㆍ청소년 및 부녀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27.]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노원경찰서 생활안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7.>
1.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행정지원과장
2. 서울노원경찰서 생활안전과장
3.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4. 서울특별시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장
5. 아동ㆍ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등 관계자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