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1.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접근성 제고
2. 장애인이 각종 일상 활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시책
3. 장애인에 대한 차별요인 제거
4.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5.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6.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수사 및 의료 기관 등의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금지와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사례 조사
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정 및 신고ㆍ상담
4. 장애인 등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과 구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부터 제11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