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한 국가유산을 보호ㆍ보존ㆍ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한 국가유산을 보호ㆍ보존ㆍ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①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유산(이하“향토유산”이라고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9.26.>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노원구의 역사ㆍ예술ㆍ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개정 2024.9.26.>
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개정 2024.9.26.>
3. 노원의 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구청장은 국가지정유산 또는 서울특별시 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토유산을 제18조에 따른 노원구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ㆍ관리한다. <개정 2024.9.26.>
구청장은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 하거나,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한때에는 그 취지를 구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당해 향토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① 구청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이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 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구청장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은 당해 향토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ㆍ명예보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지정 또는 인정의 통지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당해 향토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ㆍ명예보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불명하여 그 지정 또는 인정의 통지를 할 수 없거나 기타 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이 다수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는 그 지정 또는 인정사실을 구보에 고시한 날을 효력발생일로 본다. <개정 2024.9.26.>
① 구청장은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산이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향토유산이로 법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유산 또는 서울특별시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국가지정유산 또는 서울특별시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날에 향토유산 등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9.26.>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 중 무형유산 보유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당해 무형유산의 보유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③ 향토유산 중 무형유산 보유자ㆍ명예보유자 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보유자ㆍ명예보유자의 인정이 해제되며, 무형유산의 보유자 중 개인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향토무형유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토유산(무형유산을 제외한다)가 지정 전에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이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향토유산으로 가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향토유산(이하 "가지정 향토유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24.9.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은 가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① 향토유산 등의 소유자는 선량한 소유자로써 해당 향토유산을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향토유산을 관리ㆍ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 등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향토유산을 관리함에 적당한 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 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지정하고자 하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9.26.>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구보에 고시하고, 향토유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당해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9.26.>
④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9.26.>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유산 등의 관리단체로 지정된 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구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⑥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발생 등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향토유산 등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는 그 관리단체)가 당해 향토유산을 수리하고자 할 때는 국가유산청에 등록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수리기능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향토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6.>
①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기술수준 및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구청장은 당해 국가유산 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수리업자를 기간을 정하여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수리업자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향토유산 등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향토유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9.26.>
1. 향토유산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에서 동물ㆍ식물ㆍ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개정 2024.9.26.>
2. 향토유산 등을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개정 2024.9.26.>
① 구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향토무형유산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구청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당해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로 하여금 그 보유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가 부담할 수 있다.
향토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당해 향토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 및 경위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1.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
2. 향토유산 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 <개정 2024.9.26.>
3.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은 때
4. 향토유산의 소재지의 지명ㆍ지번ㆍ지목ㆍ면적 등에 변경이 있은 때 <개정 2024.9.26.>
5. 보관장소를 변경한 때
6. 향토유산 등이 멸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때 <개정 2024.9.26.>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 또는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제1항의 손해배상 또는 변상액은 시장가격에 의한 실비로 한다.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6.>
1. 향토유산 등의 지정과 그 해제 <개정 2024.9.26.>
2.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지정유산의 지정신청에 관한 심의 <개정 2024.9.26.>
3. 향토유산 등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 <개정 2024.9.26.>
4. 향토유산 등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 제거 또는 이전 등의 명령 <개정 2024.9.26.>
5. 향토유산 중 무형유산 보유자ㆍ명예보유자의 인정과 그 해제 <개정 2024.9.26.>
6. 향토유산 등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4.9.26.>
7. 기타 향토유산 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4.9.26.>
① 위원회는 위촉직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5.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국가유산에 관한 권위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26.>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5.17.>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향토유산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4.9.26.>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향토유산 등을 관리함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4.9.26.>
2. 제11조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3조에 따른 기록의 작성ㆍ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제15조에 다른 향토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4.9.26.>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향토유산 등의 수리, 기타 공사에 관하여 이를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향토유산 등의 현상ㆍ관리ㆍ수리 그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미리 그 향토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향토유산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측량ㆍ발굴ㆍ장애물의 제거 기타 조사상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한다.
① 향토유산 등(가지정향토유산을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행하는 명령ㆍ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24.9.26.>
② 제10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專屬)하는 권리ㆍ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 할 수 있다.
1. 관리ㆍ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지정 또는 가지정향토유산의 멸실ㆍ도난ㆍ훼손을 방지하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개정 2024.9.26.>
2.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와 명예보유자 외의 자로서 향토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개정 2024.9.26.>
3. 지정 또는 가지정향토유산을 관리, 보호 또는 공개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 보호 또는 공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된 자 <개정 2024.9.26.>
4. 향토유산 보존 및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개정 2024.9.26.>
5. 향토유산 관련 전람회와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개정 2024.9.26.>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