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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40307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15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5조 및 제156조,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노원구가 시행하는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익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주거환경 및 도시계획
2. 주민의 요청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

부과총액

① 분담금의 부과총액은 사업별 사업규모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분담금의 총액 중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구에서 부담하여야 할 사업별 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부과기준

분담금의 부과기준은 사업시행안에 따라 수익정도 및 사업시행규모를 고려하여 부과액을 결정한다. 다만, 수익자가 자진하여 부담하는 부담금의 총액이 사업시행에 타당할 경우 수익자 부담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의 고시

구청장은 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사업의 결정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부과·징수 부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관장한다.

제7조

징수 방법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

분담금의 추가 징수 및 환급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과 지출액의 과부족이 생길 때에는 분담금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분담금을 추가 징수할 경우 제3조제1항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분담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분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결정
2. 제3조에 따른 부과총액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사업 추진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