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