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20. 6. 1.>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20. 6. 1.>
천안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전문개정 2008.6.1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수돗물관련 수질전문가ㆍ소비자ㆍ시의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험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0. 6. 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 6. 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위촉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기내의 위원이라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 사항 등을 누설한 때 <개정 2018.12.11.>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8.6.10>
①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6. 1.>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2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