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김포시 하천 살리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김포시 하천 살리기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김포시 하천 살리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김포시 하천 살리기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하천 살리기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ㆍ관 연계를 통한 살아 숨쉬는 하천 살리기 사업 추진
2. 범시민 하천 살리기 운동 전개 및 홍보활동
3. 자발적 시민모임 활성화를 위한 실무추진단 구성ㆍ지원
4. 하천 살리기 운동을 통한 생태복원 및 역사문화 재조명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① 추진단은 추진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② 추진단장은 추진단원들 중에서 호선하며, 부단장은 추진단장이 지명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하천 살리기의 취지와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지역주민ㆍ민간단체ㆍ기업ㆍ행정기관ㆍ언론 등 각급기관에서 추천한 지역 사회의 실무능력을 갖춘 실천가 및 전문가
2. 하천 및 환경 관련 공무원(환경ㆍ하천ㆍ하수ㆍ공원녹지담당과장)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인
③ 추진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촉한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참여도가 극히 부진한 경우
3. 단원 본인이 질병 등 직무 수행이 어려워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으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추진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고,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추진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추진단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유급의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추진단장이 임명하고 유급 간사의 채용 및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사무국직원은 추진단의 지원업무와 재원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추진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 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⑤ 시장은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추진단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추진단원의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의장이 주재한다.
①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추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추진단에 상정된 세부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산운용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운영세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5. 단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기타 추진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회의는 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사무국 직원은 추진단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기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추진단은 활동을 위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추진단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김포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요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의 지원과 집행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개정 2014.12.26.,2021.7.2.)
추진단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단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추진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