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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302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13-01-24공포 2013-01-24공포번호 1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아동의 선호도 및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 지역에 우선하여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센터의 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춘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2.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ㆍ장애 아동
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5.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2. 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3. 센터이용 아동 교재ㆍ교구비
4. 센터이용 아동 급식비
5. 센터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비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받은 사업비를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 업무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센터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2.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교육지원청 관계자 1명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7.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운영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5. 센터 미지원 시설에 대한 긴급지원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3조

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 및 개인정보를 누설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빠른 시일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