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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299

경기도 김포시규칙시행 2022-07-20공포 2022-07-20공포번호 7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지원금”이라 함은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으로써 김포시 노인복지사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라 함은 조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기금신청

① 시장은 다음연도의 노인복지기금지원 신청 사항은 그 절차와 시행요강등을 정하여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및 기금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후 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신청자의 해당 업무실적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교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금교부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교부

① 기금교부가 결정된자는 “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 청구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 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사정변경 등에 의한 결정취소

① 시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라도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2. 계획된 지원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때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시장은 그 사항을 “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즉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용도외 사용금지

① 지원사업자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지원금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은 교부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지원사업의 내용변경등

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승계받은 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정산 및 보고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회계연도 이내에 “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내역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3)
② 시장은 지원사업자로부터 정산내역서 등을 받은때에는 그 보고서와 내용을 심의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현지를 조사하여 그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실적이 지원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사할수 있다.

제10조

미집행잔액의 처리

지원금중 집행잔액은 정산내역서를 제출할 때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동규칙 제6조 제2항 제2, 3호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2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수입지출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 ( 별지 제6호서식)
2. 노인복지기금지원금 지급대장 ( 별지 제7호서식)
3. 현금출납대장 ( 별지 제8호서식)
② 기타 기금관리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서식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절차 및 제반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8.1.4., 2020.4.29., 2022.7.20.>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