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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40295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21-01-01공포 2020-12-14공포번호 19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급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일부개정 2020.12.14.>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4.>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통 <개정 2020.12.14.>
2. 장학생 추천서(학교장 발행, 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2020.12.14.>
3. 삭제 <2020.12.14.>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일부개정 2020.12.14.>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 등의 신청서류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동장 발행의 통장자녀 장학생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일부개정 2020.12.14.>

제4조

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2.14.>
② 삭제 <2020.12.14.>
③ 삭제 <2020.12.14.>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통장에게 직접 송금하고 지급통지는 동장을 통하여 통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