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0.>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이하 “노동복지센터”라 한다)란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취약계층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취약계층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제2조제1호의 근로자로서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 영세사업장근로자, 건설근로자, 이주근로자, 장애인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근로자를 말한다.
노동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노동복지센터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둔다.
노동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자들의 실태 파악
2. 근로자 복지서비스 제공
3. 근로법률 및 생활법률 상담ㆍ지원
4.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
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6. 외국인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근로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노동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약계층근로자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복지센터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2. 이용증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노동복지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사람
4. 노동복지센터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
5.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의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6. 노동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노동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단체 ㆍ 법인에 노동복지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7조의 노동복지센터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자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동복지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탁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수행 능력ㆍ재정능력ㆍ책임능력과 공신력ㆍ경영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0조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밖에 수탁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소관 국ㆍ과장,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칠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현장을 확인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로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위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
4.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