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 및 교통사고로부터 아동 ㆍ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 및 교통사고로부터 아동 ㆍ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7.>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성남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성남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범죄행위”란 고의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민간단체”란 아동ㆍ청소년이 범죄 및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① 성남시(이하 “시”이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는 민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① 민간단체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사후 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성남시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아동ㆍ청소년 및 여성복지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성남시 실ㆍ국장 및 경찰서 관련업무 부서장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3.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사업 실적평가
4.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5. 그 밖에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아동ㆍ청소년의 안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조제5호규정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갖추어야 한다.
1. 관할 거주지내에 사무소(행정복지센터, 순찰지구대를 포함한다)를 두어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단체운영 및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타기관에서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09.09.>
① 시장은 위원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